2022년 봄,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세대 청소노동자 고소한 연세대생 사건입니다. 학교 내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던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재학생들이 “시위 소음으로 인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내 갈등을 넘어 ‘공정성’과 ‘연대’, 그리고 ‘학습권 대 생존권’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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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2024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으며 대학가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결 이유, 그리고 2025년 시점에서 바라본 대학 비정규직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 고소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상세 확인하기
사건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학교 측에 시급 440원 인상, 정년 퇴직자 인원 충원, 그리고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씻을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노동조합의 시위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듣는 데 방해를 받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한, 수업료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약 638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학생이 학내 약자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이 사건은 ‘과도한 능력주의’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부재’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1심 법원은 학생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학생들이 감내해야 할 수준(수인한도)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졌으나, 2024년 6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이유와 주요 쟁점 분석하기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재판부는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 즉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시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이었으며, 대학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수업만 듣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갈등을 배우고 해결해 나가는 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학생들)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쉽다”는 취지의 언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 갈등의 근본적인 책임이 학교 당국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학교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갈등을 방관함으로써 학생과 노동자 간의 ‘을들의 전쟁’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2025년 현재까지도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수업권 대 노동권 논란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보기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공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학생들은 “등록금을 낸 만큼 수업을 들을 권리(재산권과 유사한 개념의 학습권)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관계를 거래와 계약 관계로 파악하고, 자신의 손해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를 ‘선택적 공정’이라 지적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학내 구성원인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는 눈을 감으면서, 자신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소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는 태도가 과연 진정한 지성인의 모습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 논쟁은 2025년인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혐오와 배제, 그리고 각자도생의 논리가 연대와 공존의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변화된 학교 분위기와 2025년 현재 상황 알아보기
2024년 6월,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학교 내의 표면적인 갈등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현재,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도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정년 퇴직한 청소노동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연세대 사건은 법적으로는 노동자의 승리로 끝났지만, 간접 고용 구조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의 대학가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여전히 고단한 노동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형사 고소 결과 확인하기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었던 형사 고소 건 역시 노동자들의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시위가 ‘업무방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해당 집회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미신고 집회였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 캠퍼스는 사유지이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개방된 공간이며, 통상적인 노조 활동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학 내에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권리가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해 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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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세대 청소노동자 고소 사건의 최종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1. 2024년 2월 1심에서 원고(학생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패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여, 학생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2024년 6월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Q2.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를 고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학생들은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확성기 소음과 노래 소리 등이 수업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며, 등록금과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Q3. 2025년 현재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었나요?
A3. 사건 당시 요구했던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2025년 현재까지도 대학 전반적으로 인력 감축과 단시간 근로자 대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처우 개선은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입니다.
Q4. 법원은 왜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나요?
A4. 법원은 시위 소음이 학생들이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학교 측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